② 부산광역시(이하 "부산시"라 한다), 부산광역시교육청(이하 "교육청"이라 한다), 기초자치단체, 대학, 시민단체 등을 총괄하는 민·관·학 거버넌스를 추진한다.
③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사업은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며, 교육 여건이 어려운 학교와 그 지역사회의 문화적 여건과 특성을 존중하여 운영한다.
② 시장은 지원하는 교육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할 경우 교육청과 자치구·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부산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과 해당 구청장·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.
② 교육감은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.
③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, 또는 구청장·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.
④ 교육감은 교육격차해소를 위하여 대학·비영리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② 교육장은 구청장·군수와 협의하여 지역교육격차 해소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③ 교육장은 지역 간,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 수립 시 학교, 학부모,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④ 교육장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운영 후 그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사업에 환류하여야 한다.
② 교육감은 지정된 시범지구 및 선도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③ 시범지구 및 선도학교의 지정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교육환경 취약지역의 교육지원을 위한 민·관 협력사항에 대한 협의
2. 교육격차해소 사업 시범지구 및 선도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 협의
3. 교육지원 및 협력을 위한 시, 교육청, 자치구·군, 대학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협의
4.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및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5. 대학생 및 퇴직교원 등을 활용한 멘토링 사업에 관한 사항
6. 학생의 창의적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1. 부산시의 교육 관련 담당 과장
2. 교육청의 교육격차 해소 업무 담당 과장
3. 의제와 관련된 소관 자치구·군 및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과장
4. 부산광역시의회 추천 인사
5. 마을교육공동체 전문가
6. 부산 지역 대학교협의회 추천 인사
7. 구청장·군수협의회 추천 인사
8. 전·현직 교원단체 추천 인사
9. 시민단체활동가, 지역주민, 학부모
10. 그 밖에 교육격차 해소 분야에 전문지식·경험이 풍부한 인사
② 교육감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1.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를 연 2회 개최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.
③ 그 밖에 협의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,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