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

[시행 2017. 8. 9.] [부산광역시조례 제5629호, 2017. 8. 9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산지역의 지역 간·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의 역할 강화 및 지역의 교육협력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사업은 교육여건 취약 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, 민간단체 간 교육 협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.

② 부산광역시(이하 "부산시"라 한다), 부산광역시교육청(이하 "교육청"이라 한다), 기초자치단체, 대학, 시민단체 등을 총괄하는 민·관·학 거버넌스를 추진한다.

③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사업은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며, 교육 여건이 어려운 학교와 그 지역사회의 문화적 여건과 특성을 존중하여 운영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부산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거나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지원하는 교육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할 경우 교육청과 자치구·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부산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과 해당 구청장·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4조(교육감의 책무) ①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민관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, 또는 구청장·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.

④ 교육감은 교육격차해소를 위하여 대학·비영리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(교육장의 책무)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(이하 "교육장"이라 한다)은 관할 교육지원청 내 지역 간,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을 편성·운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교육감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교육장은 구청장·군수와 협의하여 지역교육격차 해소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교육장은 지역 간,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 수립 시 학교, 학부모,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④ 교육장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운영 후 그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사업에 환류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범지구 및 선도학교 운영)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간,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시범지구 및 선도학교(이하 "시범지구 및 선도학교"라 한다)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지정된 시범지구 및 선도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범지구 및 선도학교의 지정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민관협의회 설치·기능) ① 시장과 교육감은 지역 간·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민관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환경 취약지역의 교육지원을 위한 민·관 협력사항에 대한 협의

2. 교육격차해소 사업 시범지구 및 선도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 협의

3. 교육지원 및 협력을 위한 시, 교육청, 자치구·군, 대학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협의

4.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및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
5. 대학생 및 퇴직교원 등을 활용한 멘토링 사업에 관한 사항

6. 학생의 창의적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협의회의 구성)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.

1. 부산시의 교육 관련 담당 과장

2. 교육청의 교육격차 해소 업무 담당 과장

3. 의제와 관련된 소관 자치구·군 및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과장

4. 부산광역시의회 추천 인사

5. 마을교육공동체 전문가

6. 부산 지역 대학교협의회 추천 인사

7. 구청장·군수협의회 추천 인사

8. 전·현직 교원단체 추천 인사

9. 시민단체활동가, 지역주민, 학부모

10. 그 밖에 교육격차 해소 분야에 전문지식·경험이 풍부한 인사

제9조(위원의 임기 등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은 재직 기간으로 한다.

② 교육감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2.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
제10조(회의 운영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를 연 2회 개최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협의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11조(간사) 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교육청 소속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.

제12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,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제13조(수당 등) 교육감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전문가에게 「부산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운영규정 등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5조(실무협의체) 제6조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시범지구 및 선도학교 운영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 및 자치구·군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역실무협의체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< 제5629호,2017.8.9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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